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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유학 정보

SEVIS I-20 -미국 DHS에 의해 인증 받은 교육기관(학교 등)에 의해 발급됩니다. -입학허가를 받은 학교 담당자에 의해 발급되며,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. -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경우 유학기간 동안 미국 재입국시 반드시 I-20 원본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,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I-20 사본을 소지하고, 원본은 여권에 붙여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. ** 만약 I-20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: 1. 비자인터뷰 전: 비자 인터뷰를 늦추고 학교측에 연락해 I-20를 다시 받습니다. 2. 미국 입국 후: 학교측에 연락해 같은 SEVIS 번호의 I-20를 다시 발급받습니다. 더보기
여권준비 1. 여권의 종류 및 특징 일반여권 -- 광역시청, 도청, 자치구 발급 - 복수여권(PM) :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- 단수여권(PS) :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(PO) -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※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: 720-2348, 720-4956 외교관여권(PD) -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(☎720-2348, 4956) 거주여권(PR) -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(☎720-2348, 4956) 여행증명서(TS) -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2. 여권용 사진 안내 (여권용 사진보기) 관련근거관용여권(PO) - ICAO .. 더보기